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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6대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군산해경이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행위에 대해 단속의 고삐를 죈다.

군산해경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여객선과 유선, 낚싯배 이용자 증가와 조업선박의 잦은 출·입항으로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내달 23일 까지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진행한다.

집중 단속대상은 △만재흘수선 및 승선정원 초과 등 과적·과승 △항계 내 어로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무면허 운항 △선박 불법 증?개축 등 이다.

특히 이달 들어 주꾸미 금어기가 풀리면서 일부 낚싯배에서 선박 운항의 지장을 초래하는 항계 내 낚시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 상반기(4월15∼5월31일) 해양안전 저해행위 일제단속에서 2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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