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지난해 90km 속도제한 도로 최고 233km 적발
올해 최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208km, 모두 외제차
전북지역에서 지난해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최고속도는 무려 233km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한속도가 시속 90㎞인 전주시 완산구 중인교차로 앞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에 개인 소유 BMW 차량이 제한속도보다 143km를 초과한 시속 233km로 질주하다 적발됐다. 작년 한 해 전북을 넘어 전국에서 과속으로 적발된 1215만여건 가운데 최고 속도다.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는 과속 범칙금 중 최대인 12만원이 부과됐다.
올해는 적발된 과속차량 가운데 208km가 최고속도다. 제한속도 110km인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82.0km 구간에서 적발된 벤츠 차량이다.
경찰 관계자는“시속 200km 넘는 차량은 대부분 외제차”라고 말했다.
도내 고정식 단속카메라에 단속된 경우도 많았다.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고정식 무인 카메라에 가장 많은 단속이 이뤄진 곳은 완주 상관면 춘향로 죽림온천 삼거리 남원-전주 방향(제한속도 60㎞)으로 5673건으로 속도위반이 가장 많았다. 2위는 같은 장소인 전주-남원 방향으로 지난해 5353건이 단속됐다. 지난해 이곳에서만 1만 1026건이 단속됐고 하루 평균 30건의 속도위반차량이 찍힌 셈이다.
해당 구간은 당초 제한속도 80㎞였지만 2017년 9월 해당 구간이 마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60㎞로 하향설정됐다. 경찰은 운전자들이 하향설정된 제한속도를 인식하지 못해 단속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는 군산시 공단대로 동아아파트 삼거리 앞(나운동-소룡동) 구역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카메라가 4678건으로 가장 많이 단속됐다. 해당구역은 제한속도 50km구간이다.
그 다음으로 진안군 정천면 귀상로 금지터널 앞(무주-진안) 구역이 3858건의 위반차량이 찍혔다.
이동식 카메라와 달리 고정식 단속카메라에 찍힌 최고속도는 170~180km다.
도로교통법상 속도위반 정도에 따라 내야 하는 범칙금이 다르다. 승용차의 경우 초과 속도 시속 20㎞ 이하는 3만원, 시속 21~40㎞는 6만원, 시속 41~60㎞는 9만원, 시속 61㎞ 이상부턴 12만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도로 표지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차량용 내비게이션의 과속단속 알림에만 의지해 운전해서 그런 것 같다”며 “과속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동식 카메라의 경우 전북청홈페이지 등에 단속구역을 실시간으로 공지가 되고 있다. 운전자들의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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