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회에서는 내년 이후 적용될 세법개정안을 일부 살펴보았다. 개정내용의 방대함으로 인해 지난 회에 미처 다루지 못한 중요 개정사항을 이번 회에서 추가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확대되고 적용기한이 2021년 말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의약품 제조업과 물류산업의 첨단설비가 공제대상에 포함되고 해당 투자세액공제율이 내년 1년 간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각각 현행 1%·3%·7%에서 2%·5%·10%로 상향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이 2020년 말까지 연장되고,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금은 내년부터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임원 퇴직소득에 대한 한도가 현행 3배수에서 2배수로 축소될 예정이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될 듯하다.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고, 고용유지 요건 중 중견기업의 10년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를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7년 간 100%로 낮춘다. 또한 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의 업종변경만 허용하였으나 중분류 내 업종변경도 가능해질 전망이며 전문가 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중분류 외 업종변경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 처분(5년 내 10%)을 금지하고 있으나 처분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유에 업종변경으로 인한 처분이 포함된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되나 업종·자산·고용유지 요건의 완화는 개정 이전에 공제를 받은 후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적용 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용·상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인 분기·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에서 말일로 제출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다. 휴업·폐업·해산 시에는 해당 일이 속하는 분기 기·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기한이 연장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통산이 허용될 전망이다. 현재는 국내주식은 국내주식 간, 해외주식은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만 허용되고 있다. 다만, 현재 국내·해외주식의 양도 시 각각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지만 내년부터는 국내·해외주식을 합산하여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이 2020년 4월 1일 양도분부터 현행 0.5%에서 0.45%로 인하될 예정이다.
/미립회계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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