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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환경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

김제시 환경과(과장 오형석)는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과 석면으로부터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보관 및 방치된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김제시 환경과 관계자는“보관슬레이트는 자연재해 등으로 떨어진 슬레이트등을 시민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과 방치슬레이트는 하천변, 도로가 등에 불법 투기돼 버려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한때 고기 굽는 불판으로까지 사용됐던 슬레이트는 석면이 함유돼 있어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 되어 오고 있다. 또 철거시에는 지정된 전문업체를 통해서만 철거가 가능하다.

김제시는“2012년부터 현재까지 슬레이트 주택 1,933동 철거 및 올해 7억9812만원을 투입해 334동의 주택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했다”며“ 2회 추경에 반영된 순수 시비 3억원의 예산으로 보관 및 방치슬레이트 2만1545㎡를 처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오형석 환경과장은“앞으로도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처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시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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