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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사업

지적재조사 사업은 100년전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종이지적의 훼손 등으로 실제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 공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종이지적도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1조3000억원으로 시행중인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8년말까지 총929억원을 투입한 결과 49만 필지에 달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였다.

현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 추진절차에 의하면 사업기간이 평균 1.5~2년이 소요되는데, 국토교통부는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 전반에 대한 개편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히고, 투자 측면에서도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9년 예산 156억원에서 내년도 정부안 예산을 450억원으로 확대 편성하였다.

지적 불부합 토지의 경우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다툼 등으로 인해 연간 약4000억원의 소송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실 경계에 부합하도록 경계를 확정하고, 토지를 정형화하며, 지적공부상 맹지를 해소하는 등 개인의 재산권 제약 문제들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실제 토지의 면적이나 경계가 공부상 면적이나 경계와 다른 지적 불부합 토지는 전국 총 373만32457필지 중에 553만5562필지로 전국토의 14.8%가 지적 불부합 토지이다. 전북지역은 총371만7825필지 중에 55만7346필지가 지적 불부합 토지로 전북 총 필지의 15.0% 수준이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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