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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주완산학원 설립자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사학비리 종합선물세트’라고 불리는 전주 완산학원 비리 사태의 설립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1일 전주지법 2호법정 제1형사부(재판장 고승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구속기소 한 설립자 A씨(74)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49억 219만 4132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만든)비자금은 국고보조금으로 국민의 혈세”라면서 “피고인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했고, 학생 및 학부모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으로 일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기회로 그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는 등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추려는 수를 부리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평생을 학교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설립자로서 교비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까지 자백할 수는 없다”며 “일부를 제외한 증인들과 관계자들의 진술은 막연한 추측이거나 이해관계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사람 하나(사무국장) 잘못만나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 모든 것이 나의 불찰”이라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학교자금 13억8000만원과 재단자금 39억3000만원 등 총 5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밖에도 검찰은 같은혐의로 기소된 법인 사무국장 B씨(52)에게는 징역 5년을, 승진을 대가로 A씨에게 금품을 건낸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된 현직 교장·교감 2명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또 A씨의 혐의를 도운 완산여고 행정실장인 설립자의 딸(49)은 이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설립자 딸에 대해서 분리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 오는 16일 재판을 이어간다.

설립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6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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