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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 만나?” 추궁하는 동거녀에 농약 먹인 70대 실형

홧김에 동거녀에게 농약을 강제로 먹여 살해하려 한 7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고승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에게 먹이려고 제초제의 치사량에 한참 미달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인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6일 오전 9시께 완주군의 자택에서 “너는 죽어야 한다. 너 죽고 나 죽자”고 말하며 동거녀 B씨(65·여)의 입에 제초제를 강제로 마시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왜 전 부인과 몰래 만나냐”며 추궁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3년째 사실혼 관계로 지냈으며, 평소에도 A씨가 전 부인과 연락하는 문제로 자주 다퉜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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