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북대 무용학과 교수진의 ‘보복성 제자 오디션’ 파문이 커지자 전북대가 빠른 조치를 취했지만 학생 배려가 부족한 임시방편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무용과 A교수의 갑질을 폭로했던 네 명 학생은 해당 학과 교수와 강사들이 ‘보복성 괴롭힘’으로 졸업을 하기 어렵게 졸업 공연 제도를 새로 만들고, 인격적 모독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17일자 1면, 4면) 학생들은‘졸업 공연 분야 변경 또는 강사진 교체’를 요구했고, 대학 학과·본부 등은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 본부는 17일 해당 학생들에게 “17일 무용과 오디션은 분야 변경 없이 기존 강사진과 그대로 진행하고, 대신 본부 관계자가 함께 지켜보겠다”고 알렸다.
학생들은 “보는 눈을 둬 강사들이 언행을 조심하게 한다는 의도는 어설픈 해결”이라며 “부당함과 인권침해적 고통을 받아온 강사들에게 계속 평가 받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날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다.
단과대학·본부도 학생의 분야 변경이 가장 빠르고 합리적인 대책이지만, A교수의 반대를 이유로 실행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대학 내 업무체계가 바로 서지 못한 지점이다.
해당 학과는 교수회의 소집 등을 통해 불거진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 되고,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단과대학·본부 등 상위기관에서 순차적으로 절차를 밟으면 되는 데도 교수 개인의 의견에 휘둘리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문제 발단된 ‘무용학과 A교수의 직위해제 보류’까지 거슬러 올라가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비위가 엄중한 성추행 혐의 B교수와 미성년 자녀 공동저자 등재 등 혐의 C교수, A교수가 징계 전 직위해제를 논의하는 대학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B·C 교수는 직위해제된 반면, A교수는 보류됐다. 인사위는 A교수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보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대신 학생 피해를 막기 위해 사건에 연관된 4학년 수업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직위해제는 파면·해임 등 징계가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직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다.
전북대 무용과 피해학생 법률대리인 김용빈 변호사는 “지도학생에 대한 가해혐의로 기소된 교수가 재판중에 강의를 계속 한다는 것은 법을 떠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금 학생들이 겪고 있는 2차피해는 분명 예상가능했던 것들임에도 학생들을 보호하지 못한 전북대는 지금이라도 응당해야할 조치를 취하고 학생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대학본부가 피해학생을 보호해야지 가해교수는 비호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사실상 A교수의 결정권 아래 ‘보복성 제자 오디션’파문이 빚어지면서 인사위도 학생 2차 피해를 키웠다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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