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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성범죄 징계교원 3명 중 1명 여전히 현장에

최근 5년간 도내 성비위 징계 교사 32명 중 정직 이하 13명
올해 성범죄 엄단 밝힌 전북교육청…5건 모두 정직(4)·감봉(1)
전북교육청 “5건 성희롱 또는 가벼운 성추행…행위에 비해 엄단”

전북교육청사 전경.
전북교육청사 전경.

교육현장 내 성범죄에 대한 엄단 분위기에도 전북지역 교원 성비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도내 성범죄 징계교원 3명 중 1명 이상이 여전히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교육청과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매매·성폭행·성추행·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 받은 전북지역 교원은 32명이다. 2015년 8명, 2016년 6명, 2017년 7명, 2018년 6명, 2019년(10월 22일 기준) 5명이다.

이 같은 도내 교원 성비위 발생 건수은 17개 시·도 중 상위 9번째로, 경북(29명)·충북(21명)·강원(20명)·광주(28명) 보다 많았다.

김수민 의원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단에 서는 교사들이 전국적으로 수백 명에 이른다. 여전히 교단 성범죄에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며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더 높은 도덕적 윤리 잣대로 평가돼야 하는 교원 성 비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 처분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도내 성비위 징계를 받은 총 32명 교원 중 19명은 파면(5명)·해임(14명) 처분을 받아 학교를 떠났지만, 나머지 13명은 여전히 근무하고 있다. 8명은 정직·3명은 감봉·2명은 견책을 받았다.

특히 올해 전북교육청은 “성범죄의 경우 100% 예외없이 형사고발로 가며 이는 교사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모두 해당된다”고 밝히며 교원 성비위에 관해 엄격한 징계 의지를 표명했다. 교단 성추행·성희롱 교사를 고발하는 스쿨 미투 운동이 촉발되는 등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올해 성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 5명 모두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을 받으며 현장에 남게 됐다. 올 상반기 도내 사립고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해 정직 1월을 받았고 초등학교 교사가 교원을 성추행해 정직 3월, 사립고 교사가 학생을 성희롱해 감봉 3월을 받았다. 하반기에는 교사 두 명이 성희롱으로 각각 정직 3월을 받았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같은 성비위 사안이어도 성폭행과 성추행, 성희롱 등의 정도가 다르고, 각 사안에 따라 징계위 지침이 정해져 있다”며, “사회적 분위기와 전북교육청 정책 방향을 충분히 인식해 교원 비위보다 엄중한 처벌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박연수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정직’도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교원은 미성년자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생활한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가진다. 성비위 징계 교사가 현장에 남더라도 학생과 분리하는 절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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