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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여중생 폭행’ 사건, 학폭위 열어 피해자 보호…잔혹 학폭에 법개정·관리강화 목소리

23일 학폭위 열고 피해 학생 보호기간 출석 인정·심리치료 지원
‘학교밖청소년’ 가해자는 학폭위 징계 적용 안 되고 경찰 수사
4월 전주 중학생 공터 폭행에 이은 양상 심각한 폭력에 우려 커져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학교급별 처벌 다르게·학교밖청소년 전문 관리 필요”

‘익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관련 교육당국이 23일 학교폭력위원회를 열고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결정한 가운데 도 넘은 학교 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학교와 익산교육지원청·전북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23일 최근 불거진 10대 여학생들의 여중생 무차별 폭행 사건에 대해 피해 학생의 학교에서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이날 피해 학생의 입장과 피해 정도를 조사했고, 피해자 최우선 보호를 약속했다. 피해 학생은 SNS 통한 동영상 확산과 얼굴·신상 노출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탓이다. 이날 피해 학생의 치료와 심리상담 지원, 보호기간 학교 출석 인정 등을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전주 중학생 공터 폭행 사건에 이어 양상이 잔혹한 학교 폭력이 되풀이되자 학교급별 처벌 수위를 다르게 하는 등 청소년 범죄를 바라보는 잣대가 더 세밀하고 엄격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23일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동영상 촬영과 SNS 폭로 등 청소년 범죄가 나이가 어린 학생이라는 이유로 관용을 베풀기에는 이미 선을 넘어서고 있다”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통해 학교급별(초·중·고)로 다른 징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초등학생에게까지 학폭법을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법 개정·적용이 필요하다”면서도, “학교폭력 발생초기부터 전문가가 접근해야 하고,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는 물론 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논평을 통해 밝혔다.

특히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재점화되고 있다.

‘학교밖청소년’과 학폭 사건이 빚어질 경우 학교 매뉴얼대로 따를 수 없고, 교사는 차마 학생에게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을 하기가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학생 간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 학생 학교에서 가해 학생 학교에 문제제기 해 학폭위를 여는데, 학교 소속이 아닌 ‘학교밖청소년’은 학폭위 징계 적용이 안 돼 경찰 수사를 받는다.

익산 사건의 피해 학생 역시 학교에 피해 사실을 털어놨지만 학교 측은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어서 고민했고 언론 보도 후 학폭위가 열리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교육청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하는 이유다.

익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과 회의를 열고 학교밖청소년 학교 폭력 현황 파악 및 예방·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목적을 갖고 학업을 중단한 학교밖청소년들과는 분리해,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한 교화·대처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익산 10대 여학생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중학생 1명을 무차별 폭행한 영상이 지난 20일 페이스북에서 퍼지며 사건이 드러났다. 지난 4월 전주에서는 중학생들이 ‘버릇 고쳐달라’부탁을 받고 다른 학교 후배를 불러내 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유포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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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kbh768@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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