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내 도시건축 디자인을 통합, 관리할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물의 기획부터 준공까지 모든 과정을 조정하고 자문역할을 맡을 ‘공공건축가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전라북도의회 조동용 의원(군산3)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7회 임시회에서 개정됐다.
이 조례는 총괄건축가의 업무를 전북도 건축·도시 디자인 관련 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 도지사 등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과 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 도시계획시설 시 기획 및 자문토록 했다.
또 공공건축가의 경우 도지사 등이 발주하는 개별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 또는 공공건축물의 기획과 설계에 대한 조정·자문, 도지사가 승인하는 각종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업무 등을 맡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총괄공공건축가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을 신설한 것으로 당장 내년부터 전라북도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 의원은 “한 지역의 건축?도시 디자인은 그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거주민에게 미적 쾌적성 및 지역 고유의 품격있는 도시 이미지 형성, 커뮤니티 강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무엇보다 머무는 동안 삶의 질과 직접적 영향을 미칠 만큼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전북도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현재 전라북도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선정작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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