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6일 감사결과 브리핑
“1학기 모의고사 답안, 두 개 필기구 사용돼”
교무실무사 파면, 감독자들 징계 요구
중간고사 답안지가 조작된 전주 한 사립고의 전 교무부장 자녀와 관련, 이 자녀의 지난 3월 모의고사 답안지까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정황이 나왔다.
전북교육청은 6일 감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전 교무부장 자녀의 1학기 모의고사 답안 OMR카드에서 수차례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고, 2가지 필기구로 답안이 작성된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수정 테이프 사용과 답안 수정 필기가 추후에 누가 다시 한 건지,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기 힘들다”면서 “의심 가능성이 있어 수사 의뢰를 했다. 지난 4일 검찰 고발할 당시 모의고사 조작 정황 등 특이점에 대한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검찰 수사에서 확정된 사실이 밝혀지면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가로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학생의 중간고사 답안지를 조작한 교무실무사에 대해 학교법인에 파면 조치를 요구했다. 교무실무사는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으나 조작 행위는 시인한 상태다. 또 중간고사 평가 담당자와 책임자 등 교직원 5~6명에게도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해당 학생은 자퇴 신청을 했지만, 학교에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파견 근무 중인 전 교무부장은 현재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아 교직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전북교육청이 접수한 ‘고교답안지 조작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전북지방경찰청으로 사건을 내려보내 수사지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북경찰은 지능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한 뒤 다음주께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보현·최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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