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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에 타격, 주꾸미 금어기 단축을”

(사)군산낚시어선협회, 생계 어려움 호소
해수부에 건의, 1409명 서명부 전달

“주꾸미 금어기를 단축해 주세요.”

군산지역 낚시어선 종사자들이 강화된 ‘주꾸미 금어기’ 기준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군산낚시어선협회(이하 협회)는 최근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주꾸미 금어기 기간을 줄여달라’는 건의와 함께 낚시 관계자 등 1409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지난해 4월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매년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113일간 주꾸미를 잡을 수 없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어린 주꾸미 등에 대한 무분별한 남획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문제는 금어기 기간이 다른 어류보다 길면서 관련 종사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

협회측은 지난해 금어기 설정에 따른 손실금액을 분석해보니 총 53억3600만원의 피해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주꾸미 금어기 시행 전·후를 비교해 본 결과 출항횟수는 3280회에서 1623회(51%감소)로 줄고, 출조 인원 역시 4만 288명에서 1만3605명(66%감소)로 급감했다.

이로 인해 낚시 선박뿐만 아니라 주변 낚시점 및 음식점, 숙박 매출까지 감소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주꾸미 금어기 기간을 113일에서 타 어류와 비슷하게 90일로 단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금어기 기간을 5월 19일부터 8월 15일로 개정하고, 어민 조업 기간을 8일 연장해 주면 미처 산란하지 못한 고동 속 주꾸미 부화율이 높아져 낚시어선 종사자와 어민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다는 게 협회측의 설명이다.

특히 협회는 정부에서 걱정하는 어족자원을 위해 매년 방류사업과 함께 적정 마릿수만 포획하도록 하는 자체 할당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대안도 내놨다.

김순 낚시어선협회장은 “수산 자원을 보호하려는 정부정책을 존중하지만 금어기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과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꾸미 금어기는 어민들 소득감소와 어족자원 보호라는 명분으로 제정됐지만 시행 전·후에 큰 변화가 없다”며 “지역 어민들과도 (금어기 단축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만큼 정부 역시 적극 검토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금어기 제도가 시행한 지 2년 밖에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을 두고 자원회복 추이 및 변화를 지켜봐야 한다”며 “당장 논의할 단계는 아니고 차후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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