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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한명인 이유를 증명하세요” 전주 중학교 입학 서류 ‘인권침해’ 논란

부모와 거주지 다르면 ‘전가족 미등재 사유서’ 제출해야
학부모 A씨 “이혼해 남편 거주지 다른데 위장전입 의혹 ‘학생 낙인·인권침해’”
사유서만으로 위장전입 색출 어려워…행정 실효성 낮고 되레 이혼, 사별 가정 학생 상처 지적
전주교육지원청 “최근 2년 안에 주소지 옮긴 경우에만 사유서 요구, 내년부터 방법도 검토”

학부모 A 씨의 자녀가 학교로부터 받은 '전 가족 미등재 사유서'. 사진제공=학부모 A 씨.
학부모 A 씨의 자녀가 학교로부터 받은 '전 가족 미등재 사유서'. 사진제공=학부모 A 씨.

#. 이혼 후 전주에서 아들과 단 둘이 사는 A씨는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최근 중학교 배정을 앞두고 초등학교에서 받아 온 ‘전가족 미등재 사유서’에 아연실색했다. 주민등록등본에 어머니만 기재돼 아버지는 왜 거주자로 등록돼 있지 않은 지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내라는 것이다. 모자(母子)만 위장전입한 것은 아닌지 가려내기 위해서라는 것이었지만 A씨는 자녀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상처 받지 않았을까 걱정됐다.

 

“부모 중 한 명하고만 사는 학생들은 그 이유를 증명하라니요”

2020년 중학교 배정을 앞둔 전주지역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부모와 주소지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사유서를 내는 등 이유를 증빙해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당국은 한쪽 부모가 자녀가 원하는 학교를 보내기 위해 위장 전입한 것인지 이혼 등으로 인한 진짜 한부모 가정인지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위장전입이 아닌 경우 이혼과 사별 등 가정사가 드러나면서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고,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지역 중학교 입학은 무시험 전형으로, 근거리 배정 원칙에 따라 거주지 학군 내 학교에 입학하는 방식이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전주지역 중학교 배정을 앞둔 학생 중 주민등록표등본에 한부모만 기재된 학생에 대해서만 ‘전가족 미등재 사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 요구하고 있다.

해당 학생은 등본에 나와 있지 않은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해 ‘관외지역 회사 재직’,‘관외지역 사업장 운영’,‘주택관련’,‘기타’4가지 중 같아 살지 않는 이유 하나를 선택해 사유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객관적 증명서류와 함께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A씨는 “해당 지역에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6년까지 다니며 객관적으로 위장전입을 의심할 만한 근거가 없었다”며 “아이가 아픈 기억을 끄집어내고 반에서 혼자 사유서를 전달받고 제출해야 하는 과정 자체가 낙인이자 인권침해”라고 호소했다.

게다가 같이 살지 않는 부모의 거주지를 파악을 통해 자녀가 위장전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이 나온다. 또 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민감한 개인 사유일 경우 학부모와 교사간 논의를 통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혀 사유서만으로 위장전입을 가리기는 쉽지 않다. 이 제도가 행정적으로 실효성이 낮고 되레 학생에게 상처만 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해당 논란은 지난해 충남 서산교육지원청, 2007년 서울시교육청 등에서도 나왔다.

전주교육지원청 등 관계자들은 “충분히 논란을 우려해 최근 2년 안에 주소지 옮긴 학생의 경우에만 사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각 학교에 지침을 내리고 있다. 이번 경우엔 이례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실수나 혼선, 매끄럽지 못한 안내 등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전주에서 위장전입 민원이 계속 제기돼 최소한의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비판이 제기된 만큼 재검토해 방법을 모색해보겠다”고 밝혔다.

김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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