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2:20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김제
일반기사

김제시선관위, 이·통장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강동원(이하 선관위)는 13일 내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해 오는 6일부터 부량면에서 열리는 이장 회의를 시작으로 19개 읍·면·동의 이·통장 등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법 안내는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관련 법령 및 주요 위반사례 △법원 판례 주요 내용 △과태료·포상금 제도 및 위법행위 신고 △정치후원금 제도 안내 등이다.

김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법 안내를 통해 국회의원선거에서 이·통장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이·통장들이 책임감을 갖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은식 espar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