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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250, 비례대표 50석…전북, 10석 선거구 유지 가능

국회 선거법 개정안 외 지역구 240+60석, 지역구 250+50석 검토
250+50석, 기존 제기된 안건과 달리 전북 선거구 보존 가능성 높아

속보=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 외에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안이나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안 등이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다.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과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안을 전북 선거구에 적용하면 익산갑(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남원임실순창(무소속 이용호 의원), 김제부안(대안신당 김종회)이 통폐합 대상이다.

그러나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안을 적용하면 전북 10개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역구 의석수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지역구의 획정)에 따르면 지역구 획정은 선거일 전 15개월에 속하는 달(1월) 말일에 조사한 인구를 적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당시 전체인구 5182만6287명에 지역구 의석 250석을 나누면 국회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는 약20만7306명(소수점 이하 올림)이 된다. 이 인구수를 기준으로 지역구 인구 상?하한 범위를 산출하면 13만8204명~27만6408명이 나온다.

각 선거구 인구수가 하한 조건에 못 미치면 통폐합 대상, 상한 조건을 넘으면 분구 대상이 된다. 이를 전북 10개 선거구에 적용할 경우, 하한 미달지역인 익산갑(13만7710명)을 제외한 나머지 9곳은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다.

△익산갑 유지 복안

익산갑은 인구 하한 범위에서 494명 가량 못 미친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선 을선거구(15만5491명)의 행정구역을 갑 선거구에 포함하면 선거구 통폐합을 막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를 살펴보면 익산을에 포함된 13개 면·동 가운데 한 곳만 갑에 포함시키면 수치상으로 가능하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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