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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품질인증제 평가 요소·취소 규정 강화로 소비자 만족도 높인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이 농촌교육농장의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제(이하 품질인증제)’ 평가 요소 및 취소 규정을 강화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실시된 품질인증제는 지속적인 농장 방문을 위한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농촌교육농장이 방문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품질인증 평가 기준은 △농업자원 요소 △교육운영자의 역량 △교육 프로그램 수준 △교육환경 △교육서비스 등 5대 품질요소 27개 품질 항목으로 나뉜다.

올해부터는 안전·위생·유기적 교육지침 등을 평가 기준을 포함해 품질인증 이후 평가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이명숙 과장은 “농촌 활력에 이바지하는 농촌교육농장이 교육계와 소비자가 바라는 우수한 현장학습의 장이 되도록 품질인증제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다”며 “정부혁신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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