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의회, 송전선로 계통연계비용 8300억 정부 부담해야 주장
총 사업비 중 16% 차지하는 막대한 액수로 기업 부담. 사업참여 회피
또 REC 가격하락 등 발전사업자 과도한 부담 사업 악화 및 불확실성 주장
하지만 일각에선 민관협의회 주장은 대기업 수익 보장해주는 꼴 지적도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추진 불확실성이 가중돼 정부가 송전선로 계통연계비용 등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협약에 명시된 민간사업자 사업비 부담분을 정부에게 떠넘기는 것은 기업에 대한 과도한 사업 수익 보전으로 비춰질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정부와 기업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측위원 일동은 2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전선로 계통연계비용은 최초 6600억에서 1700억이 늘어난 8300억으로 변경됐는데, 이는 5조원 남짓 규모인 총사업비의 16%를 차지하는 막대한 액수”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사업자 등은) 공유수면 점사용료 이외에도 전력판매에 다른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개발이익 공유화금액을 부담해야 해 결국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사업성 악화요인에 가로막혀 사업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며 “전력판매금액인 REC(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역시 최근 3년간 66% 이상 폭락한 것으로 보고되는 등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재생에너지 시장 위축은 불을 보듯 뻔하고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에도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관협의회 민측위원 일동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는 전북도 및 3개시군과 민간사업자 등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개발이익 공유화금액 부과조치 재조정 △발전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계통연계비용은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분담할 것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 사업기간 20년 동안 REC 가격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민관협의회 민간위원측의 주장은 사실상 대기업으로 구성된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대기업 편들기’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공유화금액 3% 부과조치는 새만금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제주도 풍력단지의 경우 7%를 부과했고, 군산 오식도동 수상태양광 역시 6%를 부과했다.
송전선로 계통연계비용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선투자한 후 발전사업자가 동등하게 나눠 지급하기로 협약이 돼 있는 점으로 미뤄 발전사업자 역시 사업 참여에 따른 사업비 부담 폭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력 판매금액인 REC 역시 고정형이 아닌 변동형으로 정부는 2016년 7%, 2022년 10.5%, 2030년 20%를 정책목표로 정했기 때문에 전력공급량이 크게 늘어나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계통연계비용 증가분 1700억에 대해 정부나 한전에서 일정부분 보전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다”며 “REC 역시 지역업체의 많은 참여를 위해 일정부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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