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11일 삼례읍을 시작으로 관내 6개 읍·면 이장 회의에 방문, 약 25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을 안내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주요 안내 사항은 △이장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선거운동제한, 거소투표신고 대상자 확인 철저 등) 안내 △기부행위 금지 및 과태료·포상금 제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 일정 △정치후원금 제도 등에 대한 내용이다.
선관위 관계자는“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는데 있어 지역 여론 주도층인 이장들의 역할이 큰 만큼 아름다운 선거로 기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며, 각종 계기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공직선거법 안내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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