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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 2024년까지 추진 발판 마련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새만금유역 수질개선과 익산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이 2024년까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이 확보될 전망이다.

국회 조배숙 의원(익산을)에 따르면 지난 5월 자신이 대표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이르면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은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해 지정된 특별관리 지역과 관련해 환경부 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유효기간(현행 2019년 12월31일)을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익산 왕궁 정착농원은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업축사 매입이 추진된 바 있으나 미 매입된 재래식 축사가 남아있어 수질개선 효과가 반감되고 있고, 기 매입된 국공유지의 이용가치 하락 및 지속적인 가축분뇨 배출 우려까지 더해져 전량 매입을 위한 사업 재추진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 추진을 위한 유효기간 연장은 물론 관련 국가 예산의 확보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배숙 의원은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수적”이라며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축사 매입을 위한 국비 예산 또한 안정적으로 확보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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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철호 eomc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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