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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도로의 건축행위

인근 주민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토지에 건축행위를 하기위해 건축신고를 한 것에 대해, 행정청에서 이 토지에 건물이 신축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막지 않도록 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고, 이러한 공익적 요청이 개인의 재산권 행사보다 훨씬 중요하므로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7두74320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사실상의 인근 주민 통행로로 쓰이고 있는 토지를 매입해 건축신고를 접수하자, 피고인 행정청은 해당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해 건축을 허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건축신고 수리 거부처분을 했고 이에 원고가 소를 제기했다.

제1심이 관련법령의 규정 및 법리에 의하면 해당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는 항소해 이 사건 토지는 1975년 분필된 후로 인근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된 사실상의 도로인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건축해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막는 것은 사회공동체와 인근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므로 원고의 주택 건축은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공익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의 건축신고나 이 사건 행정소송 제기는 권리 남용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추가했다.

이에 대법원은 피고인 행정청이 주장한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로 건축신고를 거부한 처분이 맞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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