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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책임 규명감사 본격 착수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6일까지 책임소재 규명·파악 위해 익산시 상대 전방위 감사 돌입
시 해당부서 직원 3명에게 징계시효 만료 닷새 앞둔 시점에 조사개시 전격 통보 배경 관심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전북일보 자료사진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전북일보 자료사진

감사원이 익산 장점마을의 집단 암 사태 발병과 관련하여 익산시에 대한 본격 감사에 착수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7일 정부 차원의 첫 공식 사과에 나선데 이어 지난 14일 환경부가 장점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 원인은 인근 비료공장인 금강농산에서 배출된 유해물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한 상황에서 실시하는 국민적 관심 집중의 공식감사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익산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6일부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파악하기 위해 익산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감사에 나서는 등 현재 상당히 강도 높은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감사원 직원은 모두 3명으로 이들은 오는 12월 6일까지 익산 상주를 통해 관리감독 소홀, 불법행위 묵인, 환경 관련 시설 인허가 문제 등 익산시가 행정기관으로서 관리 감독의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이번 본격 감사에 들어가기 직전인 지난 21일 문제의 비료공장 금강농산이 폐업 절차를 밟던 지난 2016년 11월25~28일 당시 익산시청 관련 부서에 근무했던 결제라인 선상의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조사개시 통보까지 한 것으로 파악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 개별적인 조사개시 통보는 사실상의 엄중 문책 방침을 내부적으로 잠정 결정했다는 해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게 공직사회의 일반적인 내부 시각인데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일반업무의 징계시효는 3년으로 감사원이 징계 요구 시한 만료일을 불과 닷새 앞둔 시점에서 전격적인 시효 중단 조치 단행에 나선 것을 미루어 볼 때 일부 직원들에 대한 제재로 이어지는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게하고 있다.

아울러,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비료공장이 연초박을 가공해 비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집단 암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된 연초박의 반입경위는 적절했는지 등도 철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KT&G의 책임론에 대해 과연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낼 지 지대한 관심을 갖게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익산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4월 1072명의 시민 서명을 받아 청구했던 공익감사와 관련해 실시됐던 지난 9월 감사에 이은 두번째 감사로 별다른 위법성 적발 등은 그리 크게 걱정하지 않으나 장점마을 사태를 둘러싼 적국적인 파장이 워낙 큰 상황에서 실시되는 감사인 만큼 자칫 초점이 맞춰진 여론 몰이식 감사로 흐르지 않을까를 가장 경계 할 뿐이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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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엄철호 eomc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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