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공공의료대학원·새만금·국가균형발전·지방자치법
한국당 필리버스터로 20대 국회 통과 사실상 무산될 위기
전북 5대 현안인 탄소소재법,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새만금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자치법의 20대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법안, 유치원 3법 등의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199건의 안건을 두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신청하면서, 도내 5대 현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 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한국당이 정기국회를 종료하는 시점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기로 결정해 이미 본회의에 오른 법안도 제대로 처리할 가능성이 낮은 데다, 만일 임시국회가 열려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쟁점법안과 민생법안 중심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칫 본회의에 상정되거나 상임위에 계류된 전북 관련 현안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크게 낮아진다.
여당의 패스트트랙 고집과 한국당의 막무가내식 대결정치가 애꿎은 전북 현안들의 발목만 잡게 된 셈이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이달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에 오를 안건 199건에 대해 의원 1명당 4시간씩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소속 의원 108명이 법안 1건당 432시간을, 법안 199건에 대해서는 8만5968시간의 토론이 가능하다. 정기국회 종료까지 9일(216시간) 정도가 남은 만큼, 이 계획대로라면 본회의에서 안건을 단 하나도 처리하지 못한 채 정기국회를 끝마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결정을 막기도 어렵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진행을 중단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이상 동의가 필요하지만,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변혁’이 동참을 예고한 상태라 저지하기도 쉽지 않다.
임시국회가 열려도 전북현안에 부정적인 상황은 지속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바른미래당 당권파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된 후인 이달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 처리를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는 피해아동 부모와 민심을 고려해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민생경제 법안을 우선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패스트트랙 법안이나 유치원 3법 등 쟁점법안 등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다시 필리버스터 대응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국회 상황이 이렇게 흐르면, 본회의에 오른 새만금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도 뒷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새만금특별법은 왕궁 축사 매입기간 연장과 외국인 투자활성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군산형 일자리 등 상생형 일자리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탄소소재법과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지방자치법은 본회의 통과가 무산될 가능성이 더 높다. 필리버스터로 본회의에 올라간 법안도 회기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사위나 각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을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될 지 미지수다. 탄소소재법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은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운영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전주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근거가 담겨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들은 “한국당은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모든 지역현안이나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잡겠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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