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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블링 지방함량 기준 낮춘다…‘쇠고기 등급기준’ 개정 시행

1++·1+ 등급 근내지방함량(마블링) 기준 낮춰 조정

마블링 중심의 쇠고기 등급 기준이 완화된다.

‘축산법’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에 따라 보완된 쇠고기 등급제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지난 1993년 미국 등급제를 모델을 도입, 1997년 5개 등급(1++, 1+, 1, 2, 3, 등외) 체계로 보완해 시행 중인 쇠고기 등급제는 최근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소비 트렌드 변화와 마블링 중심의 소 사육 기간 장기화로 농가들의 생산비 부담이 늘어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쇠고기 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1++등급 지방함량을 현행 17% 이상에서 15.6% 이상으로 낮췄고, 1+등급은 지방함량을 현행 13~17%에서 12.3%~15.6%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식육 판매점 등에서는 판매표지판, 포장지 등에 쇠고기 1++등급의 경우 등급표시 뒤에 추가로 해당 마블링 번호에 표시 하거나, 마블링 번호를 기재 해야 한다. 다만 업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5월 31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행정처분을 유예한다.

이와 함께 국내산 쇠고기 생산량 증대를 위해 현행 소의 품종·성별과 관계없이 1개의 육량예측산식을 적용하던 것을, 한우·젖소·육우 품종별, 암·수·거세 성별로 6개의 산식을 개발 적용해 육량 등급을 A, B, C로 판정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쇠고기 등급기준 개정 시행으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농가 생산비 절감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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