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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호남 대신 수도권 축소 위해 '선거구획정 기준일' 변경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협상 타결을 위해 호남 등 농어촌 대신 수도권 지역구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가운데 이와 관련한 법률 정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부칙‘을 신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을 변경하는 것이 그 방안이다.

당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은 호남 지역구축소는 절대 불가하다고 한다”며 “따라서 수도권 지역구를 줄이는 타협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선 인구 기준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의결정족수를 위해 필수적인 ’호남계‘ 야당을 설득하는 방안으로 지역구를 250석, 비례대표를 50석으로 각각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현재 지역구(253석)에서 3석만 줄이면 된다.

나아가 호남 지역구 대신 수도권 지역구 통폐합을 통해 지역구 의석 규모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노원·강남, 경기 군포·안산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을 실행에 옮기려면 관계 법령 등 선거구 획정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25조 1항의 1은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인구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31일(5천182만6천287명)이 내년 총선을 위한 지역구 획정 기준일이다.

아울러 지역구 간 인구 편차가 2 대 1을 넘어선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따라야 한다.

이런 원칙 아래 지역구를 250석으로 설정하면 전남 여수시갑과 전북 익산시갑 등은 통폐합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은 인구 기준일을 변경하기 위한 부칙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인구 변동 추이를 분석해 이들 지역에 유리한 시점을 기준일로 삼겠다는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 때에도 여야 협의 끝에 2015년 10월 31일을 인구기준일로 변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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