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이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자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연간 최대 2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청년은 만20세에서 39세,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로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신혼부부(부부 모두) 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조례시행일(2019년 8월 7일) 이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금액으로, 최대 20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연 2회 실시할 계획이며, 접수는 오는 16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로 신청(시 홈페이지 공고내용 참고)하면 된다.
적격 대상자에게는 이달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주거 여건을 조성해, 청년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을 회피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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