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관련 조례가 마련된다.
익산시의회 장경호 의원(중앙·평화·인화·마동)은 제22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소상공인 경제지원 확대를 위한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원 발의했다.
주요 골자는 익산시와 전북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현재의 자금대출 이자 2%를 최대 5%까지로 확대 지원하고, 덧붙여 소상공인은 이자의 1%만 부담하면서 2천만원이었던 특례보증 한도를 3천만원 상향하고, 2년동안 지원하던 대출기간도 5년까지 연장토록 하고 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오는 20일에 있을 본회의를 거쳐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크게 덜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경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힘든 경제상황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제 지원 확대를 위한 것으로 안정적인 자금확보 및 경영안정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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