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전북 학원 설립운영 등 조례’ 개정…19일부터 시행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원 시설 면적 및 설비 기준 완화
학원 원장 및 강사도 전북교육청 연수 대상에 추가
전북지역에 양질의 학원이 늘어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오는 19일부터 도내 학원 설립 기준이 완화되고 학원 강사 등 인력에 대한 연수·감독은 강화된다.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돼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것.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학원의 시설기준과 설비 및 교구 기준을 현실화해 행정규제를 개선했다.
종합 입시 학원을 설립하려면 면적 135㎡ 이상의 강의실을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90㎡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 정보교과 관련 학원 설립 등도 새로 가능해졌다.
또 건전하고 안정적인 교습소 운영을 위해 학원 설립·운영자 등의 연수 위탁기관 명시 및 연수 대상에 교습자 추가했다.
학원 강사들도 한국학원총연합회 전북도지회와 전북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해 수업 수준을 높이고 불법성을 낮추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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