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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낭산면 폐석산 불법매립 폐기물, 내년부터 본격 이적 처리

행정대집행 예산 136억원 확보
내년 3월부터 15만톤 이상 처리

익산시 신승원 안전환경국장이 17일 낭산면 폐석산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 이적처리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익산시 신승원 안전환경국장이 17일 낭산면 폐석산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 이적처리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이 내년부터 본격 이적 처리된다.

시 신승원 안전환경국장은 17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낭산면 폐석산 불법 매립 폐기물 이적처리 대집행 예산 136억원(국비 68억원, 지방비 68억원)이 국회를 통해 확보함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이적처리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불법폐기물 8만톤과 익산 폐석산 복구 추진협의체의 폐기물 이적 조치명령 처리물량 7만톤 등 최대 15만톤 이상을 행정대집행으로 이적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올해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를 통해 호·영남권에 11.5만 톤의 수용가능 매립장을 확보한데 이어 관련 17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2020년 2월까지 행정대집행 계고와 영장통지 절차를 진행해 본격적인 이적처리 착수에 나설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폐석산 복구 추진협의체의 조치명령 이행물량 처리를 독려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기한 내 처리할수 있는 추가 매립장 확보에도 박차를 가해 나갈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신 국장은 “폐기물 처리를 위한 주민들의 요구액 510억원 보다 적어 많은 아쉬움이 들지만 불법매립 폐기물로 인한 주민 피해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줄여 나갈수 있어 위안으로 여기고 있다”며 “앞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차질없는 행정대집행에 나서고, 복구추진협의체의 추가 물량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폐기물 이적처리 당초 예산안은 5만톤 처리를 위한 85억원이 반영돼 있었으나 시와 환경부, 전북도, 정치권, 낭산주민대책위원회 등의 적극적인 협력를 통해 3만톤을 더 처리할 수 있는 51억원이 최근의 국회 본예선 확정을 통해 추가 확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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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철호 eomc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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