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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공원

공원일몰제란 지자체가 도시군계획 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공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 2000년 7월에 도입돼 내년7월이면 최초로 시행된다.

그간의 진행은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공원을 포함한 도시계획시설 실효제가 도입됐으며, 이에 따라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해 10년 이상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공원에 대한 실효제, 도시자연공원 구역,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도 등이 도입되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4월과 2019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공원 조성을 지원하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방채 이자지원 등 공원 조성을 위한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한 2019년 5월과 이후 6개월이 지난 11월 실적을 점검한 결과, 조성 중인 공원은 93.5㎢에서 134.9㎢로 1.4배 증가했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자체 직접 공원조성은 67.8㎢에서 104.1㎢로 36.3㎢ 증가, 민간공원은 25.7㎢에서 30.8㎢로 5.1㎢ 증가했다.

2020년 7월 실효대상 공원의 25%에 달하는 국, 공유지 94.1㎢의 대부분인 83㎢는 10년 간 실효 유예할 예정이어서, 이에 따라 해제 예상 공원부지는 5월 151㎢에서 11월 64㎢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공원 매입을 위한 지자체 재원 투입금액은 2019년 21,656억원, 20년은 예산안 기준 30,527억원이 확정됐다.

㈜삼오 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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