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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기탁금 인하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정동영 의원
정동영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국회의원과 경제정의실천연합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탁금 인하 공직선거법 개정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년과 무주택 서민, 자영업자 등 여러분야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정치에 진출할수 있도록 진입문턱인 기탁금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3억 원, 국회의원 1500만 원, 광역자치단체장 5000만원, 기초자치단체장 1000만원 광역의회 의원 300만원, 지방의회의원 200만 원을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높은 액수의 기탁금은 사실상 청년 등 경제적 약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자유로운 입후보를 제한하여 새로운 정치 세력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게 정 의원과 경실련의 지적이다.

이에 경실련은 대통령 선거의 기탁금은 1억 원, 시도지사 선거의 기탁금은 500만 원, 나머지 선거는 100만 원으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청원의 이유를 밝혔다.

경실련의 청원 안에는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 제1항 중 “3억원”을 “1억원”으로 수정 △공직선거법 제56조 제2항 중 “1500만원”을 “100만원”으로 수정, △공직선거법 제56조 제3항 중 “300만원”을 “100만원”으로 수정 △공직선거법 제56조 제4항 중 “5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수정 △공직선거법 제56조 제5항 중 “1천만원”을 “100만원”으로 수정 △공직선거법 제56조 제6항 중 “200만원”을 “100만원”으로 수정하는 규정을 뒀다.

정 의원은 기탁금 인하를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청원 소개에 이어 민주평화당 당론으로 법안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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