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A그룹 압수수색 과정서 일반인 참여, 헌법 제12조 제3항 위반
인권위, 전북지방경찰청장에 관련 규정 마련 및 직원 인권교육 실시 등 권고
전북지방경찰청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반인을 참여시킨 것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일반인을 참여시키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3항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전북지방경찰청장에게 관련 규정 마련과 기관 내에 해당 사례 전파,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A그룹이 시청자를 상대로 온라인 방송을 진행하는 전문가들의 투자자문 수익률 등을 속여 방송가입비를 편취했다는 제보를 받고 인지 수사를 시작, 그해 12월 27일 해당 그룹을 압수수색 했다.
전북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제보자를 참여시켜 시스템 기능에 대한 설명과 디지털 자료 압수 범위를 결정 등의 조력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조력자의 참여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고 관련 내용과 다수의 피의자를 잘 알고 있는 조력자를 압수수색 집행에 참여시킨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조력자 참여와 관련해 강제처분을 통한 증거수집 및 보전은 수사기관에만 부여되는 권한이며, 경찰관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제3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강체처분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의 실효성을 위해 일반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공권력의 자기 행사의 원칙을 벗어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며, 또 압수수색영장에 제3자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나 관련된 법원의 허가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등의 점을 비춰 이번 권고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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