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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1년, 한 잔만 마셔도 '삑! 삑!'

18일 전주완산경찰서 음주단속 동행
훈방 3명, 면허 정지 1명...“조금 밖에 마시지 않았어요”
경찰 “연말연시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 잡아서 안돼”

지난 18일 전주시 완산구 간납로 일대에서 전주완산경찰서 교통경찰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지난 18일 전주시 완산구 간납로 일대에서 전주완산경찰서 교통경찰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정말 조금 밖에 마시지 않았어요...”

음주운전 처벌과 단속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 음주운전이 줄긴 했으나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도로의 흉기’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8시께부터 진행된 전주완산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들을 볼 수 있었다.

오후 9시 22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롯데시네마 인근, 단속이 시작된 지 1시간 20여분 만에 첫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경찰이 다급하게 차를 제지했고 승용차에서 내린 여성은 고개를 숙인 채 “지인들과 모임 자리에서 정말 조금 밖에 마지시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의 지도로 입을 헹군 뒤 음주측정을 한 결과 0.014%가 나와 훈방 조치됐다.

오후 10시 48분께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음주단속 현장에서 경찰의 음주 감지기가 큰 소리로 울렸다.

경찰은 운전자 A씨(38·여)를 차량에서 나오게 한 뒤 음주측정을 진행했다.

운전자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으며 동승했던 운전자의 남편은 초조하게 아내를 바라봤다.

측정 결과 그의 수치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운전자 남편은 “약 3시간 전에 아내가 지인과의 자리에서 소주 3잔 정도를 마셨고 운전 연습을 시켜주기 위해 운전대를 잡게 했다”고 경찰에 말하며 아내에게 거듭 미안함을 전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하루에만 도내에서 모두 12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전주완산서에서 3명, 전주덕진 5명, 군산 1명, 익산 2명, 김제 1명 등이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은 9명이고, 면허 정지 수준인 0.03%~0.08% 미만은 3명으로 집계됐다.

윤창호법 시행 전인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5951건의 음주단속이 적발된 반면, 올해는 같은 기간동안 4510건이 적발돼 전년대비 24.2%가 감소했다.

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채병만 경감은 “도로교통법 강화로 음주운전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단순히 본인에게만 해가 되는 것이 아닌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음주 후 운전대를 절대 잡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은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 모임으로 음주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수시로 반복적인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현재까지 특별단속으로 35건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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