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11:25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국회·정당
일반기사

임시국회 25일 종료 의결…한국당 격한 반발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지난 11일 시작한 임시국회 회기를 25일에 종료하는 내용을 담은 ‘제372회 국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이 자유한국당의 강력 반발 속에 통과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저녁에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 회기 결정의 건’이 재석 157인 가운데 찬성 150인, 반대 4인, 기원 3인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 안건은 국회법상 30일내로 규정된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벌일 것으로 보고 임시국회를 짧은 기간 여러 번 열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국회 회기까지만 허용이 된다. 그 다음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법안을 두고 토론 없이 표결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당은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막으려고 했지만, 문 의장이 이를 불허하면서 해당 수정안은 통과됐다.

한국당은 ‘국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이 의결된 이후 격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석을 둘러싸고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

필리버스터를 시도하려다가 저지된 주호영 의원은 강력하게 항의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아들공천, 공천댓가”를 외치며 문 의장을 비난했다.

회기결정 수정한 직후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얻은 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우리는 날치기 예산 처리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수처법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금지법이고 이름도 생소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마디로 좌파정권 연장법”이라고 힐난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계속 문 의장 주변과 국회의장석을 둘러싸고 “사퇴 문희상”을 줄곧 외쳤다.

이에 문 의장이 계속 회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의 고성으로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의장석 뒤에서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협상을 벌였지만 공전만 거듭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