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자전거 음주단속 시행 실효성 의문

지난 2018년도 9월부터 단속 시행, 하지만 음주 적발 여전
경찰 인력 부족, 시민 참여 홍보 부족 등 음주근절 인식 저조
전문가 “체감 높이기 위해 테마 단속 및 다양한 홍보 등 필요”

2018년도 9월부터 자전거 음주단속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일보 자료사진
2018년도 9월부터 자전거 음주단속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일보 자료사진

자전거 음주단속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자전거 음주운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법에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일 경우 3만원의 범칙금 처분이 내려진다.

법에는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시행령에서 범칙금을 3만원으로 정했다.

만약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도내에서 자전거 자전거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전북경찰에 지난 2018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자전거 음주단속 적발은 모두 82건에 이른다. 특히 자전거 교통사고도 한 해 평균 132건이나 발생하고 있지만 음주여부는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제대로 된 대시민 홍보 등 심각성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자전거 음주사고 발생 시 크게 다칠 수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자전거 음주단속과 처벌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를 행정력이 못 따라오면서 법의 실효성이 지적되는 논란이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부와 경찰의 홍보와 계도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해외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경찰의 테마 단속 등을 활용해 법 정착에 노력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경찰 관계자도 “자전거 음주단속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자전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엄승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남원 교차로서 사륜 오토바이와 SUV 충돌⋯90대 노인 숨져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인공태양(핵융합)이 뭐길래..."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

정치일반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