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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희비'

검경 수사권 조정안 13일 국회 통과
경찰 수사 종결권 가지며 사건 관계인 이중조사 개선이 골자
전북경찰 환영하는 분위기, 전주지검은 입장 발표에 신중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전북에서도 경찰과 검찰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경찰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점이다.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1954년 이후 처음이다. 검찰이 수사를 직접 개시할 수 있는 범위는 부패, 공직자, 선거 범죄 등으로 제한된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낸 사건에 대해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된다. 법 개정 이전에는 검사가 경찰 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지휘’할 수 있었다. 또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기록을 검찰에 넘겨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따랐다.

수사 종결권이 경찰에 부여된 이번 개정안으로 사건 관계인이 불필요하게 경찰과 검찰에서 이중조사를 받아야 했던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대통령령 같은 하위법에서 세부규칙 등이 만들어지면 시행된다.

이 같은 상황에 전북경찰은 수사권 조정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숙원이었던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돼 기쁘다. 경찰 뿐 아니라 국민들도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돼 반길 것으로 본다”며 “검찰도 업무를 덜게 돼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좋은 법이 만들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수사권 조정안 통과에 대해 신중한 반응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아직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과 생각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면서도 “시민을 대변하는 국회 뜻을 존중해서 하위법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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