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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시민 고충처리위원에 김슬기 변호사 임명

지난 17일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으로 임명된 김슬기 변호사(왼쪽)가 정헌율 익산시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17일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으로 임명된 김슬기 변호사(왼쪽)가 정헌율 익산시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으로 김슬기 변호사(35)가 임명됐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난 17일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김 변호사를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 변호사는 문지연 위원(변호사)의 사임에 따른 후임자 위촉으로 ‘위원회위원 추천위원회’로 부터 2배수 추천을 받아 시의회 동의를 거쳐 새로 위촉됐다.

김 위원은 2013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전휴정·김슬기 법률사무소, 전북지방경찰청 송무관, 익산시청 법무통계계장 등을 거쳐 현재는 법률사무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김 위원은 앞으로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및 행정제도로 인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이를 상담하고 처리하는 행정과 시민의 가교자로서 임기는 4년이다.

신임 김 위원은 “기존 위원들과 소통하여 고충처리 노하우를 전수받아 작은 힘이지만 시민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시민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의 위원회로서 변호사, 건축사, 교수, 시민단체 등 모두 5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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