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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폐원·불법 유치원 명칭 사용 관리 강화

교육부, 유치원3법 통과 후 후속 조치
새학기 폐원 우려에 모니터링·절차 강화
법 통과 후 전주 일부 유치원 폐원 문의
‘유치원’ 명칭 불법 사용도 형사처벌까지

유아의 학습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립유치원의 폐원 대비와 학원의 불법 유치원 명칭 사용 단속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유치원 3법’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하위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폐원 기준을 강화한다.

학부모들이 ‘유치원 3법’ 통과 등의 여파로 새 학기 잇따른 폐원을 우려해서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도내 문을 닫은 유치원은 16건이다. ‘유치원 3법’ 통과 후에는 전주지역 일부 유치원에서 폐원 문의를 했지만, 도교육청에 신청을 한 곳은 없다.

교육부는 하위 법령을 정비해 사립유치원 폐쇄가 적정한지 살펴볼 수 있도록 폐쇄인가 처리 기한을 현행 15일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아 영어·놀이학원 등이 ‘영어 유치원’·‘놀이 유치원’등 유치원 명칭을 불법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유치원 명칭 불법 사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상향되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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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kbh768@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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