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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아동보육 지원체계, 대폭 개편한다

기본·연장보육으로 구분, 자동 등·하원 알림시스템 도입
3월부터 본격 시행…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시행

익산시 아동보육지원체계가 대폭 개편된다.

부모와 아동에게 보다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시에 따르면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전담교사제 도입 등 연장 보육이 필요한 부모가 안정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도록 아동보육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해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우선, 이번 보육지원체계 개편은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연장보육 시간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즉,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기본보육(오전9시~오후4시)과 돌봄이 더 필요한 영유아에게 적용하는 연장보육(오후4시~오후7시 30분) 등으로 보다 세부화 시켜 운영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자동 등하원 알림 시스템을 전격 도입해 아이들의 등·하원 정보가 보호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짐으로써 보다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낼수 있게 된다.

연장보육 자격(0~2세 반 아동만 해당)은 해당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이용 신청하면 된다.

단, 0~2세반 영아는 장시간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기존 종일반 자격의 아동은 별도의 자격신청 없이 연장보육자격으로 전환할수 있다.

아울러 기존 맞춤반 자격 아동이 연장보육을 희망 시에는 반드시 연장보육 자격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3~5세반 유아는 별도로 나눠지는 자격기준 없이 어린이집 상담 후 이용 가능하다.

연장보육 자격을 신청 취득한 아동은(0~2세 및 3~5세 아동 모두)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 서비스 이용 예정 시간에 대해 상담한 후, 반드시 해당 어린이집에 연장보육 이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연장보육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영유아복지 이용에 대한 사전 신청은 2월 27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아동복지과 보육료 담당자(859-5192) 및 각 행정복지센터 보육료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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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철호 eomc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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