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3월 24일까지 사전검사 실시
앞으로 가축분뇨를 퇴비로 사용하려면 부속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부숙도 검사를 받지 않은 가축분뇨를 퇴비로 사용하다 적발된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검사 결과를 보관하지 않은 농가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5일 완주군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축산농가들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를 한 가축분뇨만 퇴비로 사용해야 한다. 이에따라 완주군은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신청한 농가에 대해 3월 25일 전까지 부숙도 사전 검사를 실시한다.
농장 내 보관 중인 퇴비에 대해 배출시설 허가 농가는 6개월에 1회, 신고 농가는 1년에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중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할 수 있으며, 1500㎡ 이상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의 퇴비만을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다.
퇴비 시료는 농가가 직접 채취해야 한다. 퇴비더미 15군데에서 채취한 2kg을 골고루 섞어 제조한 후, 그 중 500g만 취해 시료봉투에 담아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에 접수하면 부숙도 검사를 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팀 이세자 팀장은 “가축분뇨의 농경지 살포는 경축순환농업에 기여하지만 악취로 인해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부숙되지 않은 퇴비 살포시 작물에 가스장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2월중에 사전 부숙도 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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