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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아파트 가격 거품, 애꿎은 실수요자 피해 우려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거래 13만1223건, 최근 3년간 최저
아파트 거래는 지난해 7월 1625건에서 지난해 말 기준 2448건으로 큰 폭 증가
신규 택지개발 지구 중심으로 수천만원 피 형성

전주 에코시티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 에코시티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북지역 신규 택지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에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었지만 전북도와 국세청 등 관련기관이 대책마련에 손을 놓으면서 애꿎은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5일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전북지역 부동산 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 해 말 기준 부동산 거래는 13만1223건으로 최근 3년간 최저실적을 기록하며 전년 14만7742건에 비해 큰 폭 하락했다.

도내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거래도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게 중개업계의 설명이다.

반면 아파트 거래는 지난 해 7월 1625건에서 지난 해 말 기준 2448건으로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아파트 거래만 활황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 전주 효천지구와 에코시티 등 신규 택지개발 지구와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전주 바구멀 재개발 사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수천만원에서 최고 1억 원까지 웃돈이 붙은 분양권과 조합원 매물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은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난 해 말부터 갑자기 발생해 부동산 투기세력이 정부규제를 피해 지방으로 내려와 묻지마 투자를 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투기세력이 단기간 투자를 통해 빠지고 나면 아파트에 붙은 수천만원의 거품은 고스란히 도내 실수요자들의 몫이 될 게 뻔한 상황이지만 국세청과 전북도 등이 아무런 대책마련도 하지 않고 있어 전북지역 부동산 거래를 왜곡시키고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이후 30일 안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명시돼 있고 제도적으로 이중계약서를 쓴다는 데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관련기관들의 설명이지만 지나치게 미온적인 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를 전문으로 하는 투기세력들이 세금추징 등에 대해 대책도 세워놓지 않고 투자하겠냐”며 “이제라도 왜곡된 부동산 거래를 막아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와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해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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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lee72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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