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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교육청, 학교 기숙사 학생 선발기준 점검

“학업성적 선발은 평등권 침해…원거리·사회적배려대상자 우선 선발해야”
도내 106개 학교 기숙사 모집 현황 점검

전북교육청사 전경.
전북교육청사 전경.

전북교육청이 도내 기숙사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학생선발 기준을 점검한다.

전라북도 각급 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에 따르면 학교장은 사회적배려대상자, 원거리 통학자(통학 불편자) 등을 합산한 인원이 전체 입사 인원의 일정비율 이상 우선선발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배려대상자나 원거리 통학자를 우선 선발대상자로 신청받지 않고, 성적 우수자를 먼저 뽑고 사배자나 원거리 통학자를 추후 일반 신청자로 받는 등의 사례가 발생해 현장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도내 106개 학교 기숙사에 사회적배려대상자와 원거리통학자를 우선 선발하도록 안내했고, 관련 기준을 준수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전주·군산·익산 지역 일반고(일반계열)의 기숙사는 입사 인원의 20%, 그 밖의 고등학교는 30%의 비율만큼 해당 대상자를 우선 선발해야 한다. 다만 운동부 입사학생은 전체 입사인원에서 차감하고 산출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인권 우호적인 기숙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입사생들의 학업 편의를 돕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여건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2019학년도부터 농어촌 및 도시지역 일반계고교들에 대해서도 기숙사 사감인건비 일부와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김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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