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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적당 편의·복지 부동 등 신고 대상

익산시가 공무원의 소극행정 타파를 통한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시의 재정 손실을 일으킨 행위로 적당 편의·복지부동·탁상행정·관 중심행정 등이 주요 신고 대상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공무원이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려는 경우,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 등이다.

소극행정 신고는 인터넷(시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소극행정 신고센터) 및 방문, 우편신고 또는 전화(859-5018, 5019)로도 가능하다.

특히 시는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 본인 여부 확인 인증 절차 없이 익명으로도 신고 가능토록 했으며, 실명 신고 시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하여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한다.

아울러 신고 사항 접수시에는 감사담당관이 관련 부서 조사 및 사실관계를 확인해 만일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있을 경우 징계, 경고 등에 나서고, 신고인에게는 처리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시민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소극행정 공무원에게는 엄중 경고 조치를 단행 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한 단계 더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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