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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장기기증 활성화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문승우 도의원, 장기기증 활성화 공로자 포상 등 지원 근거 마련

문승우 도의원
문승우 도의원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4)은 12일 ‘전라북도 장기등 기증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도내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해 도지사가 예산 지원, 장기기증의 날 지정 및 운영, 장기기증 활성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도내 장기기증자 및 기증 등록자는 전북도가 운영하는 의료시설 및 진료비 및 일부 시설물의 입장료·수강료 등을 감면받게 되고,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하게 된다.

문승우 의원은 “한 명의 장기기증으로 9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장기기증에 대한 올바른 인식형성과 장기기증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전북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1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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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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