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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환경 특별사법경찰관 설치·운영

익산시는 환경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 대처를 위해 환경 특별사법경찰관을 설치·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의 지명을 통해 운영되는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은 환경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가지며, 환경오염 취약지역과 시기에 따라 기획단속과 경찰 등과의 공조수사를 병행하게 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폐수무단방류, 무허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폐기물 재위탁 등에 대해 수사해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한다.

또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운영과 가축분뇨 불법처리 여부 등도 수사한다.

현재 시는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특별사법경찰관 지명제청서를 제출한 상태며, 검찰로부터 지명 결과가 나오면 오는 3월까지 특법사법경찰 수사 실무과정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강력하게 대처를 위해 특법사법경찰관을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환경범죄 대상 사업장에 대한 기획수사 등을 통해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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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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