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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지원

완주군이 내달부터 개인 산림 소유자에게 산림경영계획 작성비를 지원한다.

16일 완주군은 오는 3월부터, 산림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산림경영을 위해 개인 산림 소유자에게 산림경영계획 작성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림경영계획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산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고자 실시되는 것으로 조림, 숲 가꾸기, 임목생산, 임업생산기반시설, 소득사업 등 지속적인 산림경영을 위한 10년 단위의 종합경영계획이다.

완주군은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2000ha의 공·사유림에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지원했으며, 2020년에는 총 330ha의 사유림에 대해 산림경영계획 수립·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산림기술자가 작성해야 하며, 이번에 신청하는 산림에 대해서는 완주군이 직접 산림기술자에게 의뢰하고 작성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반창원 산림녹지과장은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통해, 산주들은 산림경영의 주체로서 세제혜택도 받고 체계적이고 보존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으로 육성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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