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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약자 편익 외면한 공공기관…시설 미흡, 인권위 개선 ‘권고’

전북도 인권위, 인권친화적 시설 실태 표본조사 
14개 시군 28개 읍면동사무소 대상 결과 발표
주출입구 접근로 8건·장애인 등 전용주차구역 6건 등 적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진출입로 방해 차량 모습.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진출입로 방해 차량 모습.

‘존중과 공감의 인권 도시’를 기치로 내세운 전북도에 여전히 사회적 약자들의 편익을 외면한 공공기관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 차원의 전수조사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북도 인권담당관실은 지난 16일 14개 시·군, 읍·면·동사무소 28개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 친화적 시설 실태 표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미비한 공공시설에 대해 조속히 개선할 것을 시·군에 권고했다.

이번 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등편의법’ 등 법령에 기초해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 등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어려움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공공시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표본조사결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등 공공시설 접근성 미흡 17건 △출입구 및 승강기 등 내부시설 이용 편의 미흡 6건 △화장실 등 위생시설 미흡 16건 등이 지적됐다.

특히 총 28개 기관 가운데 모유수유실은 2개 기관만 설치돼 있고, 그마저도 벽면 일부가 투명유리로 돼 있거나, 물품 보관장소 등으로 이용하고 있어 본래의 목적으로는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확인됐다.

또한 장애인 주차구역을 안전장치 없이 경사지에 설치하거나 이용 불가능한 장소에 설치한 경우가 많았고,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은 기관도 6곳이 있었고, 설치돼 있더라도 비품 보관 등으로 사용불가 상태인 기관도 7곳이나 됐다.

이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전북도 인권위원회(위원장 정영선)는 지난달 22일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하고, 전북도지사에게 시·군과 협의해 도내 시·군이 운용 중인 공공시설에 대해 자체 전수조사를 하는 한편, 미비한 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난 7일 권고했다.

이번 권고 사항은 강제력을 갖진 않지만, 시설 개선에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14개 시·군의 개선 이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도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염경형 전북도 인권담당관은 “도민 인권 증진을 위해 시군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시·군에서 인권 친화적으로 시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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