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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필수의료 공공 의사인력 부족으로 국민건강권 침해 심각”

남원 ‘공공의료대학설립범대책위’와 ‘남원향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이하 국립공공의료대학설립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원제를 갖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남원향교가 주관한 이날 기원제에는 대책위와 성균관, 남원향교를 비롯한 전국 21개 향교 대표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원제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지만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해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현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검역법, 감염병예방법과 함께 국립공공의료대학설립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는 감염병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헛된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며 “민간에 맡겨둔 의학교육 시스템으로는 안정적인 인력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재난적 감염병, 소외된 지역의료 등 공공의료의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인력양성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지금이라도 합심해 감염병 예방법을 심의ㆍ의결하려는 국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립공공의료대학설립법이 통과하면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공공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배출ㆍ공급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감염병 대응체계가 갖춰지고 나아가 수도권·대도시와 지방 간의 의료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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