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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습관적으로 SNS ‘좋아요’ 눌러도 선거법 위반

전북공직사회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공직기강 확립 ‘비상’
전북도, 21대 총선 관련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공직기강 확립 분위기 조성 고심
3단계에 걸친 공직감찰 실시 4월 14일까지 감찰역량 집중
단순한 SNS ‘좋아요’클릭이나 댓글도 처벌대상

공무원이 페이스북에 게재된 특정 후보자 홍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공직자들이 경계해야 할 것은 직무활동과 관련해 정치권과 거리를 두는 것이다. 특히 개인적 친분이 있더라도 공식석상이나 온라인 등 전파성이 강한 매체에서 자신의 지지성향을 드러내는 것 또한 금지돼 있다.

공무원 노조나 전교조,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며 국가공무원법 등의 법률 조항을 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선관위는 공직자가 선거에 의견을 드러낼 경우 생길 폐단이 더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관료조직 특성상 국회의원 등 선출직과의 업무적 관계가 밀접하고, 일반인보다 선거에 관여했을 시 파급력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 등 SNS에 ‘좋아요’를 클릭하거나 응원 및 비판댓글만 달아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출마 예정자와의 사진촬영도 금지된다. 이는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다.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는 정치인은 물론 권리당원 등 정당관계자를 정책간담회 참석시켜서도 안 된다.

올해부터 만 18세 이상부터 참정권이 보장됨에 따라 교원들에 대한 감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과 전북도 감사관실도 비상태세에 돌입했다.

감찰대상은 SNS에 지지선언이나 발언, 정치성향을 밝힌 게시물과 함께 좋아요 및 태그 댓글 내용 등이다.

전북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지방선거의 경우 자신들의 업무와 밀접하고 지역사회와의 밀접성이 높아 고위공무원을 중심으로 소위 ‘줄’을 대는 경우가 있었지만 총선에서는 그 정도가 덜 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며 “그러나 총선 특성상 공직자가 SNS 선거홍보에 자신이 의도치 않더라도 악용될 수 있어 도는 물론 각 시군 기초지자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지지활동이나 선거개입 여부를 감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선 특별취재단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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