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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공의료대학설립법 통과 무산 위기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됐던‘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이하 국립공공의료대학설립법)이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설립법은 19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그러나 상정 후, 법안통과에 찬성입장을 피력하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과 반대를 고수하는 미래통합당 김승희 의원 사이에 한 시간 가량 고성이 오갔다. 결국 법안은 표결에 붙이지도 못하고, 산회됐다. 법안 소위 통과가 무산된 셈이다.

김광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먼저, ‘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적 비상시국에서 조차 당리당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미래통합당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특히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감염병 인력과 예산 확충해야 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공공의료인력을 배출하는 공공의대법을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어떻게 인력을 확충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법은 반대하고 인력은 늘리겠다는 것은 ‘코로나 19’ 상황에 편승한 ‘아무말 대잔치’에 불과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법안 통과에 소극적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민주당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립공공의료대학설립법을 지방선거 공약으로 전락시켜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며 “이제와서 미래통합당 핑계만 대고 강건너 불구경 하는 것도 당리당략이며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19’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의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며 민주당에 4+1 협의체를 통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에게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4+1 패스트트랙’처럼 국립공공의료대학설립법을 미래통합당의 반대에 아랑곳하지 말고 표결처리를 해서라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선 특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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